추경호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기존 법에서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절반씩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지만, 국회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재단 이사 추천 절차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이사 추천 절차 명확화**: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국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추가로 30일 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통일부장관의 직권 임명 권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 1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재단 이사를 제때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단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을 실제적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추경호 등 108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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