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3.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4. **영향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 영향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 유역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통해 국민 건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신속한 확보와 정수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