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국가에 부여됩니다. 2. **연구원 지원**: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이공계 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3. **융합적 사고 장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키우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을 위해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박사후연구원 지원**: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병역과 연구 연계**: 정부는 이공계 인력의 자질 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7. **해외 인재 유치**: 정부는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 편의 제공, 세제 혜택, 취업 지원, 연구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전략기술 인력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 외교, 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이공계 인력 육성 및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우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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