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들의 고용과 경력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합니다. 3.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계상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4.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마련합니다. 5. 해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개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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