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공법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공계인력의 양성, 활용, 지원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4.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5. 정부는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의 관리와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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