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즉,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지원사업을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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