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며, 김포구를 새로 설치합니다. 2. **경과조치**: 김포시의 편입과 관련하여 조례규칙, 행정처분, 처리사무, 지방재정, 하부행정기관,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특별시의 면적을 확장하여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의 교통 문제와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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