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한 제한을 해제하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기존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의 제명을 변경하여 현행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적용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관련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금융관련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피해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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