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배출시설 설치나 변경 신고 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시함. 2. 악취배출시설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될 경우에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판단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악취관리지역 내 또는 외부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확히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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