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출동 의무화**: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이내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악취가 사라진 뒤에 도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기상 조건이나 시간대에 따라 변화가 심한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측정 결과 공개**: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 농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악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측정 정보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악취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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