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상한을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농산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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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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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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