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안 제1조). 2. 대출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3. 대출계약의 변경요구 권리 부여, 원리금 정기분할 상환 지침 설정, 불공정대출행위 금지, 연대보증 요구 제한, 차별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0조부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대출 제한 및 부정적인 대출 관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과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