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 선박 운항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섬 주민들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섬 관광 촉진 지원 근거 마련**: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국토 외곽 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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