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제와 교제폭력의 정의**: 법안에서는 교제 관계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규정하고, 교제폭력을 이러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신고의무 부과**: 의료인, 구급대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은 교제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응급조치와 화해 권유 금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5. **긴급응급조치**: 교제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6.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요양시설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 안전 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8. **형의 감경 및 반의사불벌조항**: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제폭력범죄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이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