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범죄 정의 및 목적**: 이 법안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 간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회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구체적 행동 정의**: 교제폭력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의료인, 구급대원 등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조치 및 형법 적용 배제**: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이지 않을 수 있고, 형법상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끝낸 후 발생하는 폭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