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 관계 및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제 관계'와 '교제폭력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졌던 연인 사이의 폭력을 국가가 특수한 관계의 범죄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실시]**: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재발 위험이 긴박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3.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도입]**: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합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전면 배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