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유독물질 체계 개편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등록 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물질 체계화 및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 정의 신설 법안
유해성 미확인물질 적용례 신설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감면대상확대등위한 개정안
동물 실험 최소화를 위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안 개선 법안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등록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농업자재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적용 예외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공정성 제고 및 대리인 효력 승계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