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 명칭 변경**: 기존의 ‘**유독물질**’이라는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여, 이들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적용례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와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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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