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점관리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받은 자가 지위를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유독물질 체계 개편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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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적용 예외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공정성 제고 및 대리인 효력 승계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