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환경부 소속 기관명이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줄입니다. 3.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유독물질 체계 개편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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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감면대상확대등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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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등록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농업자재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적용 예외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공정성 제고 및 대리인 효력 승계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