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등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을 쪼개어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2. 탈법적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이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우회하는 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과 인체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유독물질 체계 개편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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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감면대상확대등위한 개정안
동물 실험 최소화를 위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안 개선 법안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등록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농업자재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적용 예외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공정성 제고 및 대리인 효력 승계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