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현황 공시**: 기업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업의 대응 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정보보호 투자 증감 사유 공시**: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이용자 알권리 보장**: 위의 공시 사항들은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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