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시 의무 명문화**: 현행법이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을 정보공시 주체로 **명확히 포함**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13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실태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공시 범위의 구체화**: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핵심 지표를 **정형화하여 공시**함으로써 기관 간 비교와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3. **정기적 공시 체계 도입**: 공공기관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일회성 공개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명성·예방·책임성 강화**: 정보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 보안 취약점 파악에 따른 **사고 예방**,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노력이 촉진됩니다. 5. **최근 사고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등 사례를 계기로 드러난 공공부문 **정보공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공시 지연으로 인한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실패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도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해 보안 수준의 투명한 공개와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정보보호 투자 및 사고공시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공시자료 사후검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