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현행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공시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외’에서 ‘의무화’로 변경**합니다. 2. **공시 대상 항목의 동일 적용**: 현행 제도에서 공개하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공공기관도 동일 범위로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보안역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교·점검이 가능해집니다. 3. **적용 기준과 절차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은 기관의 유형, 보유 정보의 중요도·규모 등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되며, **구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 여건에 맞춰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조문 정비(제13조제2항)**: 개정안은 **제13조제2항**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에 맞춰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해 공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5. **기대 효과와 보호 강화**: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역량 제고를 통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국민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공부문 정보보호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 공공부문의 보안 투자를 늘리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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