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추가 (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또는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스포츠 분야에서의 암표 거래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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