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 교육 활성화**: 이스포츠 활동이 학교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지원을 확장하였습니다. 3. **법적 기반 강화**: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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