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이스포츠 선수나 지도자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이 신설됩니다(제7조의3 신설). 2.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는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경우, 벌금이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수정).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사례를 방지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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