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지역 불균형 해소**: 기존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주로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3. **지역경제 발전 기여**: 수도권 외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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