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이스포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입니다. 2. **고용안전망 강화**: 산업 내 전문인력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효성 제고**: 불합리한 대우를 줄이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여 이스포츠 인력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분야의 인력들이 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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