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세율 유지]**: 정부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1%로 인상을 추진 중이나,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은 **0.5%**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개선]**: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나 제휴 할인 등으로 되돌려주는 **고객 혜택 제공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 교육세는 납세자가 그 부담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간접세 성격이 강하므로, 세율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증가**나 **일반 소비자의 혜택 축소**와 같은 비용 전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4. **[교육재정 확보의 효율성 도모]**: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23.2%** 수준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만으로도 교육재정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세 증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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