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개선]**: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10년 사이 약 18퍼센트 감소**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세분화]**: 기존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 적용되던 **0.5퍼센트**의 교육세율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1조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0.5퍼센트**를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산업 발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3년간의 한시적 적용 및 연착륙 유도]**: 교육재정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을 위한 **연착륙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금융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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