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특히 불법 시위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보조사업자나 그 대표자가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함. 3.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 행위를 하여 공익에 해가 되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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