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 대상 기준금액 하향 조정:** 현행법에서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국가보조금과 같이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반영하여 더 많은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정산보고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검증기관 범위 확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으로 현재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뿐만 아니라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검증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기관의 선택지를 늘리고, 검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와 검증 책임성 강화:** 정산보고서 검증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를 발생시킨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검증기관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거짓으로 검증을 진행한 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강화하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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