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의 총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2.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총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어, 더 엄격한 회계 감사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및 의결 구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재원이 더욱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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