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기준일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의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합니다(안 제110조).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재산세를 현재의 공시기준일에서 취득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조정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