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로 조정합니다. 3. 주택 취득가액별 세율을 조정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세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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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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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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