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물가연동형 담배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뱃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2. 또한, 담배의 종류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분을 담배세에 반영하여 세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담배의 위해정도에 따라 과세를 선택하는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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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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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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