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제141조를 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