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의되고 과세되는 이륜자동차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포함시킴. 2.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삼륜, 사륜 등)를 포함시킴. 3.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삼륜이나 사륜 등의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도 현행법에 따라 과세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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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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