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은 0.8%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은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진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안의 부동산 세율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저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장점을 주고, 고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늘립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주택 소유의 편중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