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과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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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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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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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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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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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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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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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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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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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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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