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5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기 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로드맵에 포함시킵니다. 2. 전기 이륜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전기 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혜택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 이륜차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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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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