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의 자격, 지급 방법,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의해 그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농어민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금으로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에서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농어민 소득 안정과 복지를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