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금융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업결합 심사 절차의 신속화]**: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 심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구조개편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3. **[공동행위 금지에 관한 특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 간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들이 **효율적인 설비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에너지 수급 자율성 확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공장 가동 등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5. **[미래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석유화학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다른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구조 전환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6.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고용 감소 및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석유화학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