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상이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국가가 수당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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