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의 책임자 및 활동 수당,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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