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리더)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리더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같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리더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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