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 2.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전자파가 나올 경우,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 3.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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