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선설비등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자재와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무선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설비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와 같이 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47조의2제1항 후단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무선설비에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영향을 고려하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와 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파 관련 측정과 규제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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