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 부처 인증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복되는 규제를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해외 제조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고, 부적합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3. 전자파 관련 제품의 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시험 성적서의 위조 방지를 위하여 시험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위 시험 성적서 발행을 막기 위해 시험기관의 엄격한 관리 및 유효기간 설정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4. 해외 시험기관과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 절차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성적서를 얻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5.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선의의 보고 및 시정 조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대신 금전적인 처분(과징금)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기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전자파와 관련된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법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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